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숙박과 관광을 포함한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전북 지역 내 숙박과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경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사업을 통해 96개 여행사가 참여하고 약 2만9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로 1박 이상 도내 숙박과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일별 식사 1식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경우 여행사에는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가 지원된다.
숙박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1인 1박 기준 2만 원이 지원되며 외국인은 2박 시 4만5천 원 3박 시 6만5천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숙박도 숙박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관련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됐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천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대 3박까지 지원되며 여행사의 등록지가 전북일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 원이 지원되며 석도훼리를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이 지급된다. 또한 페리나 크루즈가 도내에 입항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5천 원의 입항금도 지원된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손미정 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템플스테이 숙박비 지원과 트래블라운지 연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숙박과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행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