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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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6월 1일부터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와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유치하는 관광의 종류에 따라 지원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며,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 △항공 관광 등으로 나눠져 있다.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야 하며, 항공 관광은 내·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으로 식당 및 유료관광지 1곳 이상(숙박 관광 시 식당 및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방문)은 꼭 방문해야 한다.


군은 5월부터 선착순으로 여행사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행계획서는 고성군 방문 7일 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주거나 팩스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한다.


여행 후 인센티브 지원금은 구비서류를 챙겨 관광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행사 관계자 및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2(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센티브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일정과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055-670-2234)으로 전화하면 된다.

KIN.KR 2025-11-18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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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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