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3(화)
 

 

속초시가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와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학교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속초시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며 유료 관광지와 관내 식당을 이용한 여행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당 20명 이상이 1박하면 1인당 5천 원, 2박 이상은 1인당 7천 원이 지급된다.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일 경우 1박당 20만 원, 41인 이상 80인 이하는 1박당 40만 원, 81인 이상은 1박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 행사 참여를 위한 방문, 관광 가이드와 버스 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그 밖에 일반적인 단체관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제는 성수기인 6월부터 8월을 제외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를 갖춰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전화 639 2077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는 이번 보상제를 통해 수학여행과 단체관광 수요를 적극 유치하고, 숙박과 소비를 동반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 관광산업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KIN.KR 2026-01-14 0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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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 유치 보상제 시행 수학여행과 단체관광 숙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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