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오는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해 면세점 공실 발생 방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3개 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으로,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공사는 2월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KIN.KR 2025-11-21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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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계약 종료매장, 신세계 ․ 현대 ․ 경복궁 3사가 임시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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